교육부, 18일 ‘대전 초교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발표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 사전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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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치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1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 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 대책은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옛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초등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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