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서 선정 권한 학교장에 있으나 의무화 압박하는 시교육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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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
전교조 대구지부는 18일 대구지역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무 선정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 선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공문 취지와 무관하게 각 학교에 AI 교과서를 '의무 선정'하도록 각종 경로를 통해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만약 전교조 대구지부가 수집한 사례들이 증명되면 교육감의 직권 남용 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구지부는 지난 5일 오픈 카톡방과 전화 문의 등 각종 사례를 종합해 AI 교과서 자율 선정 관련한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며 "일부 학교의 현장 교사들과 교과협의회는 AI 교과서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타 시도 교육청 상황과 관련해선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체 학교 중 42%의 학교만 AI 교과서를 도입했다. 충남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은 사전 수요 조사까지 하는 등 교육부 자율 선정 공문 취지에 맞게 현장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I 교과서 구독료에 대해선 "제작 업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격의 2.5~3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업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협상이 체결된다면 전면 도입을 밀어붙이는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무리한 정책이 학교 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면 도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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