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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사상자 낸 60대…'징역 35년' 확정

2025-02-24 17:08

A(63)씨,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2년 2개월

2심은 '징역 35년' 선고하며 형 늘려. A씨 대법 상고

2022년 대구 동구 한 성인 무도장 불 질러 업주 1명 숨지는 등

감히 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사상자 낸 60대…징역 35년 확정
법원. 영남일보 DB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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