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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2025-02-27 14:48

경력경쟁채용서 특혜 주로 발생…2013년 이후 878회 규정 위반 적발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리까지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방만한 조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선관위 채용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 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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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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