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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崔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2025-02-27 10:47

선관위의 감사원 권한쟁의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인용

헌재 “崔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단,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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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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