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투자 문턱 낮춰…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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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내기업 기업투자 지원기준. 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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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영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투자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주를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영주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 기준은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신규 상시고용 조건 역시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다. 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존 1천억 원 수준이었던 특별지원 투자기준을 500억 원으로 낮추고, 신규 고용 조건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줄였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기업 지원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다자녀 근로자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은 지난해 진행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150여 개 기업 현장 방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영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향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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