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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서 29억원 전세사기 벌인 법인 대표 징역 4년…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2025-03-09

지난달 28일 1심 선고

채무 있었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전세 계약 체결

피해자들 "형량 적어 전세 사기 범행 독려하는 수준" 비판

[단독] 대구서 29억원 전세사기 벌인 법인 대표 징역 4년…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 십억원대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법인 회사 직원을 통해 "법인이라 더 믿을 만하다" "대표가 상당한 재력가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보증금 반환은 걱정 않해도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채무 및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등 리스크가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급한 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것. 또, A씨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음에도 당장 대출금을 갚는 게 급하다며 전·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임차인 13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29억 5천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피해액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에 위협을 받고 재산의 대부분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극소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겐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B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에 근접할 줄 알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 피해자들 모두 분노했다"며 "A씨가 취한 이익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보니 전세 사기 범행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A씨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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