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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홍성건설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2026-04-26 20:16

자산 매각하고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
달서중고·국립암센터 등 차질없이 공사진행
“하반기 서울지사 부활 수도권 수주도 나서”

홍성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종합건설사 홍성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 냈다. 홍성건설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21일자로 홍성건설이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기업회생 담보권자 96%와 회생채권자 76%의 동의를 각각 확보해 법원이 정한 가결요건을 넘겼다.


홍성건설은 회생계획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미회수 공사비를 최대한 회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빠른 시일 내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유동성 차원에서 일부 면허는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경영을 정상화하고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사업 등에 대한 수주 활동을 재개해 종합건설사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달서중·고 건립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해 내년 2월 준공하고,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와 경기 광명소하지구 공사 등 10여 개 현장도 차질 없이 완공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철수했던 서울지사를 되살려 수도권 수주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정홍표 대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경영진 대처가 미흡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여러 협력업체와 관계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회생계획안을 기필코 이행해 종합건설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협력업체에 보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성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사 분양 부진,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축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 현장이 다수 발생했으며, 자체사업 부진과 부동산 투자비 미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홍성건설은 그동안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채무자 등 관계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담보권자의 높은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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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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