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보류
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걸림돌
특별법 2차 개정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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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
앞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대구 군위군 및 경북 의성군 일원 1천264만1천㎡)의 지가 상승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국가정책 부합성, 자금 회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총 2천76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들 항목 중 '자금 회수성'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신공항 이전 부지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만 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할 경우 연내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여지를 남겨 뒀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우선 지원을 명시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어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성과 군위의 토지 보상에 필요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이 늦어지면 전체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입법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자금을 확보해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