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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2025-03-18 17:26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여성 7명 모두 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1. 2009년 당시 20대였던 A(여·36)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틀 뒤 이 남성은 A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지불한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2.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B(여·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앞서 A씨와 접촉했던 이 남성을 알게됐다. B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이 남성에게 넘겼다. 자녀를 신원도 확실치 않은 이에게 인도한 것이다.

#3.C(여·27)씨도 10대 시절 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아이를 넘겨줬다. 수년 전 C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 것. C씨는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이에 C씨는 같은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다음달인 17일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단지서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들이 접촉한 남성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남성의 여죄추궁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과 아동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피고인들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해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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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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