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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유예 허용 '시끌'

2025-03-19

타기관 중복응시 사정 감안

결과발표 다음날로 근무 늦춰

도의회 측 "법령에 따른 것"

경북도의회가 이달 초 임용 시험을 통해 뽑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절차가 늦어지면서 도의회 안팎으로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A씨를 지방행정 사무관(5급)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임용 시험 계획 공고에 따르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A씨는 지난 7일까지 임용 후보자 등록을 거쳐, 면접시험 최종일(2월20일)을 기준 1개월 내에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돼야 한다.

늦어도 이달 19일부턴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공고에 적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A씨의 근무는 빨라도 이달 28일쯤 가능하다. A씨는 도의회 일반 임기제 공무원 말고도 타지역 기관의 임용 시험에도 응시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발표일이 오는 27일이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임용일 유예를 허용해 주면서까지 A씨의 임용 시기를 늦춘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해당 후보자가 타 기관에 중복응시한 사정까지 도의회가 봐주는 형태라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의회의 한 직원은 "해당 자리는 이미 2개월째 공석"이라며 "내부 직원 상당수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A씨를 도와주려는지 모르겠다"라며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은 임용령에 따르게 돼 있다. 해당 법령엔 경력직 공무원 임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령이 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아직 법령이 없어 경력직 공무원 임용령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법령상 임용 절차에 합격하고 일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우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법령에 따른 것이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이든 개방형 직위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상임위별로 운영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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