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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탓에 지원 제외”… 예천군, 재난지원금 지급 못해 속앓이

2025-05-08 09:10

호명읍 피해 소상공인들 박탈감 호소… 군 “재정 여건상 직접 지원에는 한계”

“행정구역 탓에 지원 제외”… 예천군, 재난지원금 지급 못해 속앓이

지난 달 26일 경북 북부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중심상가가 연기에 덮혀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북부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지난 달 짙은 연기에 휩싸였던 예천군 호명읍. 이곳 소상공인들은 며칠간 정상 영업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천군 역시 예산과 절차 문제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인 예천군 호명읍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문제는 이 지역이 경북도청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호명읍과 지원 대상인 안동시 풍천면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같은 생활권으로 주민들은 같은 상권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일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피해 복구 지원의 기준은 현실이 아닌 '지도 선(線)'에 갇혀버렸다.

호명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2) 씨는 “(당시)연기로 가게 문조차 열 수 없었고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며,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호명읍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피해 기준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피해 여부가 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예천군 역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도의 재난지원금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된 구조인 만큼 예천군이 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호명읍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깊이 공감하나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경북소상공인연협회 회장은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이 아니라 실제 피해 상황과 업종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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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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