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일원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영남일보DB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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