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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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논설위원 |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 '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數)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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