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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교 행사 불가’ 대구 봉산문화회관, 불교 음악회 강행 논란

2025-09-24 11:13

금지 조례에도 불구 찬불가 공연 열려
행사에 앞서 중구의회서 “문제가 될 것” 지적
회관 측 “스님 무대 배제…음악만 집중” 해명
중구청 “운영조례 준수 당부하는 공문 준비 중”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전경.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전경. <중구청 제공>

대구 봉산문화회관이 종교행사를 금지한 운영조례를 어기고 최근 불교 음악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전시·행사를 열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자체 산하 공공문화시설 운영 체계의 허술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봉산문화회관은 지난 13일 오후 5시 '연꽃 피어오르리' 행사를 열었다. 찬불가를 제작하는 단체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봉산문화회관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산하 공공 문화시설이라는 점이다. 재단 운영조례엔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행사와 연계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운영 조례를 어긴 행사가 논란이 된 건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제1전시실에서 열린 기획전엔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을 소재로 한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올해 3월엔 전시실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며 작품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 행정사무감사(6월)에서 지적받았다.


2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작품을 내걸려 했다가 행사 직전 중구청의 제지로 전시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불교 행사도 사전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9일 진행된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종교색이 짙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최근(17일) 임기가 종료(퇴임)된 봉산문화회관장은 당시 "해당 행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취소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행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의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지난 6월20일 진행된 대구 중구청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린 의원이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 작품 플리마켓 사진을 제시하며 운영조례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조윤화기자

지난 6월20일 진행된 대구 중구청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린 의원이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 작품 플리마켓 사진을 제시하며 운영조례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조윤화기자

불교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봉산문화회관 측은 "종교적 색채가 짙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거나 염불을 하지 않는 등 음악에만 집중하는 공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예결위에서 관장은 행사 여부를 인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관장은 지원계획서 등 행사 서류에 이미 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관 측은 "지원계획서 등 사전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했으나 예결위 자리에서 급작스레 질문을 받자 당황해서 행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회관 관장은 공석이다.


중구청도 예결위 개최 후 해당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문화예술팀장은 "11일 회관 직원들을 불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종교 행사가 아닌 음악회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앞으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종교·정치·상업성이 드러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준수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스님이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행사가 아니라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며 "종교·정치·상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례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해석에 따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분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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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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