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41명 → 지난해 1천50명…경남 이어 증가율 ‘2위’
강간·추행 58%·절도 32% 늘어…“교화·교육제도 전면 개선 시급”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촉법소년은 2022년 741명에서 지난해 1천50명으로 41.7% 증가했다.
이는 경남(846명→1천251명, 47.9%)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뒤이어 부산(869명→1천209명), 서울(2천10명→2천732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전국적으로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천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6.6%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추행이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7천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다. 폭력 범죄도 4천75명에서 4천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교화 및 교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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