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구·경북 경찰청 관리미제사건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대구와 경북의 관리미제사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사건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지역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대구경찰청 관리미제사건은 23만7천67건이다. 2020년 18만9천91건에서 5만건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 같은 기간 17만5천634건에서 21만8천49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1만건 안팎씩 적체가 쌓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6만여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이 2025년 8월 463만여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등록 후 10년을 넘긴 장기 사건이 약 289만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수사부서장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이후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제도 취지는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한다"이지만, 현실에서는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사건이 통계상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유형을 보면 강력 사건과 형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기준 강력 사건은 186만5천128건, 형사 사건은 173만5천297건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12만여건 수준이던 관련 관리미제가 2025년 40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거래 확대와 온라인 범죄 증가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관리 통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오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사실상 추가 수사 단서가 희박한 상태지만 기록상 종결이 어려워 관리 대상에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다"는 기대와 "아무 진척이 없다"는 좌절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쌓이고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각 시·도경찰청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실질적 재수사 대상이고 어떤 사건이 행정적 관리 상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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