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경과·재발 방지 대책 등 질의
“전 직장 징계 이력 결격사유 아냐, 순차적 대응 중”
수성문화재단. <영남일보 DB>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이 19일 열린 동구의회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 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구의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 내부에서는 지난해 9월 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고, 재단은 10월 중순 이를 인지한 뒤 같은 달 말 공식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데 이어, 19일 구정질문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유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재단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표이사 공석 문제를 짚었다. 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최근 2년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파견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자 부재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갈등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진행된 재단 4급 간부급 직원 채용과 이후 재계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 채용되고 재계약까지 이뤄진 과정이 적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10월 말 신고 접수 이후 외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전 직장 징계 이력과 관련해서는 "현행 재단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효율화와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한 뒤 내년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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