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모(40)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여·28)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의 한 시장 상인 박모(63)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자영업자 유모(61)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사 초유의 법정
최시웅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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