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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A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장 해임요구’ 미의결···중앙회-지역 새마을금고 갈등 증폭

2026-03-03 21:42

성남·광주서도 반복…금고 자율권 보완 필요성 제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단위금고 간 구속력-자율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DB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단위금고 간 구속력-자율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 구미 A새마을금고가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이사장 '해임'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광역시의 새마을금고에서도 중앙회의 이사장 '해임' 제재를 경감 의결해 중앙회 제재의 구속력과 단위금고 자율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와 단위금고 간의 구속력과 자율권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9월 구미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의 '해임' 제재를 공시했다. 중앙회는 제재 사유로 B이사장이 2022년 중앙회 지역이사 선출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사(불법 선거운동)를 표시했고, 2024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모욕(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제재 요구가 내려지면 해당 임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전자결재 등 업무 권한이 차단된다. 또 해당 금고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해당 제재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


A금고 이사회는 이후 몇 차례 회의 끝에 중앙회에 제재 감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A금고 총회에서는 B이사장에 대해 '해임'이 아닌 '경고'로 완화돼 의결했다. 같은달 다시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 '해임'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현재 B 이사장은 금고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임원 제재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니며, 총회 의결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식 결재권자는 직무대행이며 B이사장의 전자결재 권한은 차단된 상태"라며 "출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금고 운영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제재 안건이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원에 대한 별도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이사장 측은 중앙회 해임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금고에 손실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적도 없다"며 "중앙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 결과는 회원들이 중앙회의 이사장 해임에 반대한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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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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