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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유보통합은 지금 ‘유보(留保) 중’

2026-03-22 22:40
김종윤 사회2팀 기자

김종윤 사회2팀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을 위한 '유보통합'의 시계가 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자체의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부·교육청이 일괄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지방교육청들은 언제 통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유보통합은 일원화를 통해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통합은 한마디로 '어정쩡한 모습'이다.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가 두 분야를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지금까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해 이원화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탓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유보통합 3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2023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권한 이관은 아직이다. 지자체 및 기초단체 기관장의 기본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넘기는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역에선 기존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지원·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 3법은 지방교육자치·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별도 부서를 신설했다. 유아특수교육과 내 유보통합계(팀)로, 속한 인원만 12명이다. 시교육청 내 한 계당 평균 5~6명 내외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많다. 해당 계는 유보통합 시 어린이집 행정 및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와 유치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 현장 소통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 자문단도 꾸렸다. 당장 어린이집 관련 일부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온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한계는 분명하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취득 방식이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시설 격차에 따른 평준화 등이 남아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체감 가능한 법안과 지원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학령인구 회복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요즘 일부 결혼 적령기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는 유보통합 사업 추진 이유에서 일정 부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구분하는 국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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