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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징역2년 또는 벌금 200만원

2026-04-06 07:14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 평소에는 그냥 지나친 것 같았는데, 요즘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이슈로 떠올라서인지 제방에 세워 놓은 안내문에 눈길이 갔다.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의 가치나 그것이 주는 고통 면에서 서로 비교나 될 만한 일인가? 자세히 보니 안내문은 1999년 3월에 세워 놓은 것이었다.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천무단점용에 대한 벌금은 법이 제정된 1961년에는 '5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1971년 50만 원으로 10배가 뛰었으며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만 원-1천만 원-2천만 원이 됐다. 그동안 벌금이 400배나 늘었으나 여전히 가벼운 벌이다. 더욱이 이 벌칙은 실제 상황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더 문제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건수가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적발 건수가 7천168건으로 아홉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무단 점용을 법으로 막는 이유는 지장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영업중인 음식점은 큰 문제다. 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행위의 근절은 온 국민이 바라던 바다. 벌칙 강화와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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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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