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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구속 송치…상해·감금 혐의 추가, 검찰수사 새 쟁점 부각

2026-04-09 20:01

경찰, 신고 못 한 배경에 감시·통제 정황
추가 혐의 토대로 조씨 범행 지속성 구성 전망
강압성 인정시 무죄 판단 가능성도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50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조재복(27)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50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조재복(27)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강력범죄는 물론,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까지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끔찍한 존속살해가 벌어진 과정에서의 범행 연속성과 통제 정황 등을 세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인 A(54)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7)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이자 조씨의 아내인 최모(26)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조씨에게 A씨에 대한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지난해부터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데다, A씨가 숨진 뒤에는 최씨로 하여금 범행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한 정황이 파악돼 상해, 감금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현룡 북부서 형사과장은 "최씨가 진술 과정에서 '남편이 계속 옆에서 감시해 외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조씨에게 추가된 상해, 감금 혐의는 아내인 최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적용한 것"이라며 "장모에 대한 폭행은 살인 혐의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상해, 감금은 아내에 대한 별도 범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존속살해와 가정폭력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강력범죄전담부(검사 2명·수사관 4명)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사 1명·수사관 2명)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지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는 딸 최모(20대)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는 딸 최모(20대)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러한 검찰 측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한 조씨의 추가 혐의에 바탕을 둔 범행의 연속성과 통제 정황 입증에 중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형법)는 "수사기관이 여죄를 계속 추가해 나간다는 것은 범행의 외형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까지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별도 폭행과 통제가 어느 범위까지 입증되는지, 또 그것이 이번 사건 전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여전히 살인의 고의를 줄이거나 우발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을 한 행위와 여죄 정황까지 함께 묶어 범행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씨의 형사책임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씨의 행위가 자발적이지 않고 통제에 억눌린 상태에서 이뤄진 수동적·소극적 가담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양형 참작을 넘어 책임 조각 사유로 평가돼 무죄 판단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관건은 평소 조씨의 폭력이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억압 상태가 시신 유기 가담 시점과 얼마나 가깝게 이어졌는지가 될 것이다. 향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씨의 추가 혐의가 단순히 최씨의 형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에 그칠지, 아니면 최씨가 시체유기 공범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정으로까지 평가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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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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