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남일보DB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NH농협은행의 농업인시설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한 전(前) 농협은행 지점장과 대출브로커를 특경법위반(배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특경법위반(배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발급받거나 부동산 매매가를 높인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농협 지점장은 허위서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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