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업체 A업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업체의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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