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DS(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면서 별도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를 포함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최소 1억6천만원 규모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되며, DS부문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