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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 옥죄는 ‘탄소배출권’…규정 강화에 수십억원 떠안아

2026-05-24 22:22

환경부, 염색공단에 9만t 탄소배출권 취소 통보
유료배출비 20억 수준, 기존 비용 500%↑
대기업 시장 교란 방지 취지 제정, 염색공단 유탄
공단 측 “단일업종 중소기업 출자엔 예외적용 둬야”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염색공단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염색공단 제공>

대구 염색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라는 새 암초를 만났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수십억원대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9만1천838t 규모의 온실가스 무상배출권 취소(회수)를 최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올해 떠안을 비용은 약 21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취지다. 정부는 5년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량을 설정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유상배출권을 구매토록 했다. 반대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 일부가 침수돼 135일간 가동이 중단되자, 할당받은 무료 배출권 중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부당이익 취득으로 판단하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장·시설의 온실가스 실적이 15% 이상 줄면 정부가 할당한 무상 배출권을 취소(회수)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포스코 사례처럼 감축 노력 없는 잉여 배출권 발생에 의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개정이었지만, 대구염색공단이 유탄을 맞았다. 스팀 판매량과 가동량을 'BM 계수(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를 통해 계산한 지난해 배출권 정산에서 무상할당권 취소 기준에 염색공단이 포함된 것이다. 작년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57만5천691t이다. 기존 무상할당량은 55만7천958t이지만, 강화된 기준 적용 후 16.5%(9만1천838t)가량 무상할당이 취소됐다. 회수된 무상 배출권은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비용(t당 1만9천원 기준)은 기존 3억3천700만원(1만7천753t)에서, 20억8천200여만원(10만9천591t)으로 500% 넘게 폭등했다.


대구염색공단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경기침체와 오더 감소 등 가동률 하락에 따른 '불황형 감소'여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리 목적 민간 열병합발전과 달리 대체 수요처도 없어 경기침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염색공단 측은 "일부 업체의 야간·휴일 가동에도 스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열병합설비 가동을 줄이기 어렵다"며 "가동 시간보다 스팀 판매량이 적어 BM 계수 적용 계산 시 불리한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염색공단은 정부의 규정 강화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 공동 운영 열병합발전소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고, 이의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박광렬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은 "영리 목적 발전과 달리 대체수요가 없어 BM 계수 적용의 불합리한 점과 지역 염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일 업종 중소기업 공동 출자·운영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예외 조건을 두는 제도 보완 및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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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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