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승인 때 체불 해소 조건 못 풀어…채권 조사·신경주대 존속 방안 새 국면
신경주대학교 전경. <영남일보 DB>
장기간 체불임금 문제로 시작된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 절차가 4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파산선고로 이어졌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를 통합해 신경주대학교로 새 출발했지만 법인 재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채권 정리와 대학 존속 방안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3일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채권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법원은 오는 9월22일 오전 11시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번 파산신청은 2022년 5월4일 경주대 전·현직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61명이 제기했다. 신청인 측은 장기간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체불임금 등을 포함한 미지급 채무가 200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채권 규모는 관재인이 신고 채권을 조사한 뒤 확정하게 된다.
원석학원은 1981년 설립돼 1987년 한국관광대학을 개교했다. 대학은 1992년 경주대로 교명을 바꿨고, 2023년 4월 서라벌대와의 통합 승인을 받아 2024년 3월부터 신경주대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2년 안에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조건을 달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관재인은 재산과 부채, 체불임금·퇴직금 등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 처분과 변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도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정이 신경주대의 즉각적인 폐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파산을 해산 사유로 규정한다. 대학 폐쇄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장관이 내리는 별도 처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생 학사 운영과 교직원 고용, 체불임금 변제, 새 재단 또는 운영 주체 확보 여부가 신경주대 정상화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원석학원 측은 "파산선고 결정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장성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