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원 의장 시절 설계·김은영 의장 때 시행…2년 운영 뒤 제도 개선 논의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개발·농업·복지 현안 복잡…상임위별 심사 효율성 쟁점
2~3차례 추가 숙의 거쳐 임시회 조례 개정 여부 검토
제10대 달성군의회 당선의원들이 최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가 2년 전 도입한 상임위원회 체계를 다시 손본다. 1조원대 예산과 복잡해진 지역 현안을 정수가 12명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심사·감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임위 제도는 서도원 의장 재임(9대 전반기) 시절 관련 운영 방향이 수립됐고, 김은영 의장 재임(9대 후반기) 때 본격 시행됐다. 이후 2년간 행정복지 분야와 경제건설 분야 등을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선 9기 새 의회 구성을 앞두고 현행 체계가 달성군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성군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개발, 도로·교통, 농업, 복지, 문화, 교육, 산하기관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다. 예산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의원 수가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군정 사안을 상임위별로 나눠 심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체계는 담당 분야를 나눠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 특성상 주민 민원은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 사업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설명과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별 부서 배분이 현안 파악과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하기관과 대형 사업의 보고·심사 체계도 쟁점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개발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한 상임위 안에서만 다루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나 정보 공유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상임위 폐지나 유지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달성군의회는 향후 2~3차례 추가 숙의 과정을 거쳐 운영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관 부서 조정이나 보고 방식 개선에 그칠 수도 있고,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제도 변경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상임위 운영 방식은 의회 내부 논의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 운영 방향은 한 차례 회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2~3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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