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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412억 뛴 신라밀레니엄파크…경주시, 공공기여 100억 안팎 검토

2026-07-07 17:32

우양산업개발 10억원 제안…경주시는 감정평가 뒤 100억원 안팎 가능성
3천940억원 복합개발 추진…알릴라 호텔·관광형 증류소 계획
시, 토지가치 상승분 15% 기본안 플러스 검토…자문·3자 협상 예정
과거 토지 기부채납 논의도 쟁점…자문걸쳐 최종 승인은 경북도

인포그래픽 <생성형 AI구글 NotebookLM 사용>

인포그래픽 <생성형 AI구글 NotebookLM 사용>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에 호텔·상가·문화시설 등을 짓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공공기여 규모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영남일보 4월 27일자 11면 보도) 사업자인 우양산업개발<주>(힐튼호텔 경주)은 현금 10억원을 제시했지만, 경주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100억원 안팎까지 이를 가능성도 보고 있어 양측 입장 차가 크다.


공공기여는 용도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와 사업성이 높아질 때 사업자가 현금이나 토지, 공공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발로 늘어나는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논란의 중심은 신라밀레니엄파크였다. 이곳은 2007년 역사문화테마파크로 문을 열었으나 2017년 휴업했다. 우양산업개발은 2020년 이 부지를 낙찰받은 뒤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를 복합시설지구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시설지구로 바뀌면 숙박시설과 상가, 관광·오락시설 등을 한 지구 안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17만7천234㎡ 부지에 3천940억원을 들여 하얏트 계열 럭셔리 브랜드인 '알릴라' 호텔 130실과 글램핑, 브랜드 복합상가,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골든블루와 연계한 관광형 증류소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가 진행한 용역은 이 부지의 토지가치가 종전 320억7천만원에서 732억6천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상승분은 411억9천만원이다. 용역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사업지에는 상승분의 20%를 공공기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공공기여 산정액은 82억4천만원이다.


경주시는 용역의 20%안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산정할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기본 공공기여율로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용역 수치는 예측치여서 실제 감정평가 뒤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관광개발팀 실무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100억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도 내다봤다.


반면 우양산업개발은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면 대규모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명원 힐튼경주 이사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공공기여 부담을 지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절차가 계속 늦어지면 알릴라 호텔 유치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호텔 사업이 진행돼야 골든블루와 연계한 관광형 증류소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대규모 관광투자와 고용 창출 자체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여"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서는 복합단지 사업 추진 전 우양산업개발 측이 용도 변경을 논의하면서 현금 대신 1만평의 토지 기부채납 규모를 거론한 점도 쟁점이 됐다. 조영준 우양산업개발 대표는 당시에는 숙박시설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개별 협상하던 시기였고 현재는 공개 공모를 거쳐 여러 사업자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황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광개발팀 실무자는 "현재 절차는 10개 사업지에 적용할 공공기여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변경의 주된 목적은 신규 숙박시설 도입인데 기존 숙박업체는 애초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공개 공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사업계획 공모와 접수를 맡았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공개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10억원 공공기여안을 협의했다. 다만 조성계획 변경의 최종 승인 권한은 경주시 협의를 거쳐 경북도가 갖고 있다.


경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기여율의 적정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감 가능성을 묻는 자문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자문을 거친 뒤 경주시·경북문화관광공사·사업자가 최종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율을 정하고 이를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에 반영해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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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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