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누구나 사이버도박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이버도박은 갈수록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사회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역시 마찬가지다. 범죄 증가와 함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총 8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이었다. 대구경찰청에는 2개월 동안 36건(본인 22건, 보호자 1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사례 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청소년은 도금액(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650만원이었고,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도박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진신고 제도가 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학교·학부모·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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