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재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증거물로 20여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조재복은)만 4세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 예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며 "조재복의 친부와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이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재판부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일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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