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0829023255108

[사건속으로]“에프킬라 뿌리고, 불 질러라”…대구 지하철 난동 40대 ‘징역 1년6개월’

2026-08-29 15:58

지난 4월23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열차서 난동
에프킬라 승객에게 분사하고, 종이에 불 붙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영남일보 DB

평소 정신증적 증상(현실검증력이 손상돼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을 앓으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사 능력이 미약했던 A(46)씨. 그는 올해 4월22일 저녁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하철에서 에프킬라를 이용해 사람을 쫓아내고, 불을 질러라. 그러면 감방에는 가지만, 형량은 줄일 수 있다'는 환청을 듣게 됐다.


결국 이 같은 환청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을 먹은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쯤 종이 10여장을 가지고 나온 뒤, 근처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에프킬라를 구매했다. 그렇게 향한 곳은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A씨는 곧장 하양역(경산 하양읍)을 향해 운행하는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열차가 '대곡역'과 '진천역' 사이 운행 구간에 이를 때쯤, A씨는 객실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후 탑승객 10여명을 상대로 에프킬라를 분사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도록 객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행히 이를 지켜보던 한 탑승객이 달려와 불을 끄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7일 열린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재판장 도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겐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한 방화범죄는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