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21%…도급사 채권 압류로 하도급 대금 지급 차질
지역 장비업체들 미지급 대금 서울보증보험 청구…경북소방본부 “추석 전 재개 노력”
울릉소방서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는 막감이 맴돌고 있다. 홍준기 기자
울릉소방서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 채권신고 공고까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사의 채권 압류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영남일보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초와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돼 있었다. 현장에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 장비와 거푸집, 철근 등 공사 자재가 남아 있었다.
신축될 울릉소방서는 울릉읍 도동리 일원 8천90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4천736.16㎡다. 신축공사는 경북소방본부가 발주하고 성도종합건설㈜과 진영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해 4월 25일 착공,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 4월 15일이다. 현재 공정률은 21%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예정일에 준공은 어렵게 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공동 시공을 맡았던 진영건설㈜은 부도가 났다. 여기에 또 다른 시공사였던 성도종합건설㈜도 채권 압류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시공사에 채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수차례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서울보증보험 명의의 '채권신고 공고'가 게시됐다. 지역 건설기계 장비업체 등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서 채권신고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공고에는 건설기계대여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해 채권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채권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명시됐다.
울릉소방서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 채권신고 공고까지 게시돼 있다. 홍준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시공사 측에 채권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석 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현재 21%에 불과한 공정률과 두 달가량의 공사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예정된 준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북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소방청사팀은 "시공사에 채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수차례 독촉하고 있다"며 "추석 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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