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본사 전경. 태왕건설 제공
대구지역 중견건설사인 <주>태왕이앤씨(이하 태왕)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본격화된다.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는 9일 오후 태왕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왕이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 상황, 회생 계획 등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태왕 측에 1천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각종 부실채권과 공사미수금 가압류가 겹쳐, 장부상 흑자에도 실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 회생을 신청한 이유로 확인됐다. 태왕의 지난해 매출은 3천230억8천600만원이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5억6천400만원, 157억8천만원이다.
법원에 따르면 태왕은 약 189억원을 담보권, 약 911억원을 회생 채권으로 분류해 회생 신청에 반영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추가 자료 제출과 채권자 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늘 심문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태왕 노기원 대표는 법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부족함 탓이라 생각한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태왕은 지난달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은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순위였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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