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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한 60대 구속기소

2026-09-10 12:28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데 이어 모친의 연금까지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A씨를 존속유기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주거지에서 홀로 부양하던 모친(80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사망하자, 사흘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1년 넘게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해 직접 변사체를 검시하고 구속 송치된 후에도 의료기록, 계좌내역 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의 범행동기를 실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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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김천의 오늘과 김천 사람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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