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현실화 필요성 제기
3.5%·5%·20%안 엇갈린 뒤 7% 절충안 6표로 통과
2027년 확정액이 2030년까지 기준…10월 공청회서 적정성 검증
의회 배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 남구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 7% 인상안이 주민 공청회 검증대에 오른다. 남구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7%라는 인상 폭은 뚜렷한 산정 기준보다 심의위원 간 절충 끝에 나왔다. 이번 결정이 2027년부터 4년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청회에서 인상 폭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월정수당을 연 2천561만9천39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보다 7% 오른 금액이다. 월 지급액은 약 199만5천원에서 213만5천원으로 14만원가량 늘어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결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웃도는 인상안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월 공청회를 연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이후 2028~2030년에는 2027년 확정액에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
남구청이 심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월정수당 평균은 연 3천97만원이다. 대구 자치구 평균도 2천695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유형별 분류에 따른 수치로 군 지역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구지역 9개 구·군 의정비 현황. 남구청 제공
쟁점은 7%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이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판단은 크게 갈렸다. 3.5% 인상안과 20% 인상안이 각각 4표를 얻었고, 5%안은 1표에 그쳤다. 어느 안도 의결정족수인 6표를 채우지 못했다. 20%안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10%는 두 자릿수라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7%안이 제시됐다. 이 안은 6표를 얻어 잠정안으로 채택됐다.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기준은 의정비를 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남구청 기획조정실 한 직원은 "관련 자료와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거쳐 잠정안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대구에서는 2007년 시의원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당초 동결안이 제시됐지만, 공청회 이후 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민 의견 수렴이 예정된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았던 사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공청회는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 금액을 주민 앞에서 다시 검증하고 지역사회 합의를 만드는 절차가 돼야 한다"며 "수당 인상에 상응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구체적인 계획과 지표를 제시하고 주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9개 구·군 재정자주도 현황. 남구청 제공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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