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검찰이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대구 신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 관찰 5년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와 자신의 아내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으로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과 공분을 샀다"며 "피고인이 가진 발달 장애를 고려하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이며, 범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있으며, 아이큐가 '47'이다. 어떤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보육원에 맡겨져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지냈다. 그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게 하는 것은 과하다. 법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는 것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재복도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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