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의 대구약령시(1658년 개설)가 변신의 기회를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대구 중구의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에 대해 새로운 사업계획과 특례 규제안을 마련해 특구를 재지정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구 지위를 유지하며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근년 들어 상권 침체와 업체 수 감소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정부 차원의 엄중한 평가라 하겠다. 재지정 심사에서 만약 탈락한다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 3대 약령시이자 지역의 핵심 문화자산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것이다.
대구 중구청은 내년 하반기쯤 중기부에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재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약령시를 활성화할 신사업과 특례 규제 항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구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대처나 보여주기식 특구 연장은 별 의미가 없다. 특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약재 매매 중심의 전통적 한방시장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한방 바이오·웰니스 융복합 산업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형 관광 등 현대적 콘텐츠도 개발해야 한다. 중구청과 한방 상인 연합체는 이번 권고를 타성에 젖어 있던 약령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방 상권에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청사진이다. 대구약령시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한방 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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