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만명당 6.5건, 전국 평균 1.6배…지난해도 1.8배
대구 피해 근로자 28%가 20대…청년 인구 유출도 심각
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 윤재옥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권역에 비해선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아 6년 연속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대로 확인돼 청년이 대구·경북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사진) 의원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임금근로자 10만명당 환산해 분석한 결과를 1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청, 대구·경북 관할)에 접수된 신고는 6.5건으로, 전국 평균(4.0건)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가장 많았다.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이 5.9건, 서울청(서울) 4.7건, 부산청(부산·울산·경남) 4.0건, 경기·중부청(경기·인천·강원) 3.2건, 대전청(대전·세종·충북·충남)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청은 2021년에도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을 2배 이상 웃돌며 전국 최악의 위반 지역으로 꼽혔고, 올해까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만성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는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2021~2026년(8월)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의 피해 근로자 1천887명 가운데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이처럼 첫 일자리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니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다고 분석했다. 2021~2024년 대구를 떠난 20대가 대구로 들어온 20대보다 많은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4년 연속 1위였고, 2025년에도 4천884명으로 전국 2위였다. 윤 의원은 "대구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대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