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보도 이후 전국 방송·중앙언론 집중 조명…감금·강매 주장 논란 확산
1일 유튜브 접속 화면에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 표시…삭제 경위 확인 안 돼
경찰·해경 신고 기록 없어…울릉군 법적 대응 검토, 소상공인단체도 강경 대응
울릉도 관광객 30명 감금 및 특산품 강매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영상의 접속 화면.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도에서 관광객 30명을 창고에 감금하고 특산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담아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유튜브 영상이 결국 삭제됐다. 영남일보 보도(10월27일자 1면보도) 이후 국내 주요 방송사와 중앙언론이 잇따라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게시자가 직접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영남일보가 문제의 유튜브 영상 접속 화면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와 함께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유튜브 운영사의 강제 삭제가 아닌 게시자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삭제 시점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영남일보가 관광객 집단 감금과 특산품 강매를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의 신빙성 문제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데일리와 연합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노컷뉴스 등 여러 언론이 관련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KBC광주방송과 TBC 등 방송사도 울릉군의 대응과 영상의 진위 논란을 다루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경찰과 해경이 출동해 관광객들을 구조했다는 영상 속 주장과 달리 관련 신고·출동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울릉군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상 내용을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23일 유튜브에 게시됐다. 울릉도를 찾은 패키지여행 관광객 30명이 여행 마지막 날 창고에 갇혀 1인당 30만원 상당의 특산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과 해경이 출동해 관광객을 구조하고 1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그러나 영남일보 취재 결과 영상에서 주장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신고·출동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관련 여행사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감금과 강매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홍 울릉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서 영남일보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신고가 없으며 영상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유포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울릉군도 지난달 27일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영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은 경찰과 해경에 확인한 결과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며 지역 업체와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광객 집단 감금과 특산품 강매 사건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알려질 경우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업체, 특산품 판매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당 영상은 삭제되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영남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할 당시 관련 SNS 영상에는 좋아요 약 1만9천개와 댓글 90여개가 표시돼 있었다. 이후 전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상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됐다.
다만 이번 삭제가 경찰의 유포 차단 요청이나 울릉군의 법적 대응 방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자가 삭제 이유를 별도로 밝힌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
영상은 삭제됐지만 제작 경위와 게시자의 신원, 삭제 전 확산 규모 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울릉군이 검토 중인 법적 대응의 실제 진행 여부와 경찰의 후속 조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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