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문화센터 법 개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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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온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문화센터가 앞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면서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이 학원업 등록에 나섰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다음달 2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을 추가하는 것은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했지만, 개정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문화센터에서는 고전 읽기나 요리, 외국어, 태교, 서화, 공예, 와인교실, 재테크 등 주로 성인을 위한 강좌를 운용하지만 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학원법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된다.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면 시설 기준이나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이 엄격해진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의도가 어떻든 현재보다는 학원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 현재 평생교육원 허가로 운영해 온 문화센터를 계속하려면 학원업까지 등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면서 “다만 주총이 롯데나 현대에 비해 빨리 일정이 잡혀 주총 안건으로 얘기되다 보니 학원업 진출로까지 번진 것 같으나 학원업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원 등록이 당장은 법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유통업체가 본격적으로 학원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문화센터가 학교 교과목과 유사한 강좌를 운영해오면서 학원과 평생 교육시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 대구지역의 8개 이마트 점포 가운데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월배점과 반야월점 두곳이다. 400여개의 강좌에 수강생은 점포당 2천여명에 이르며 전체 강좌의 50% 정도가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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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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