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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정보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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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개정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5일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정보공개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증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권자의 명확한 판단을 돕고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자는 단순 명단만 제출토록 돼 있어 유권자의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전 9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및 주사파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며 “비례대표 후보도 사전 정보공개에 따른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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