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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12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허위신고도 매년 1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허위신고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출동 경찰이 정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탓에 실제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으로는 허위신고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과 국민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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