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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법적분쟁…‘대백 본점 매각’ 또다시 삐걱대나

2026-10-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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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대백)이 송사(訟事)에 휘말리며 대백 본점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구정모 회장을 비롯한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 7명이 보유한 지분율 약 25%의 주식 처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DB

대구백화점(대백)이 송사(訟事)에 휘말리며 대백 본점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구정모 회장을 비롯한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 7명이 보유한 지분율 약 25%의 주식 처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DB

대구백화점(이하 대백)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본점 매각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직전 매수 계약자인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이하 세경·아람) 측에서 '대백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본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측은 23일 1차 중도금 25억원을 납입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세경·아람이 신청한 대백 최대주주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두 업체는 지난 7월15일 대백과 계약을 맺고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경영권 인수에 나섰지만,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8월21일 매수자가 세경·아람에서 <주>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세경·아람 측은 이 같은 매수자 변경과정에서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를 뺏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세경·아람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34억원은 매도인(대백) 측에 귀속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대백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본점 부동산 매각을 직접 금지하는 결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영식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대표는 "처음 소식을 듣고 법적 자문을 받아봤으나, 대백 매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중도금 지급은 며칠 미뤄졌지만 정해진 일정 안에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백은 공시를 통해 "원 양수인인 세경·아람의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제3 채무자로부터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백은 지난 23일 계열사인 대백아울렛의 차입금 299억원에 대한 담보제공 기간을 올해 10월30일에서 2027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 채권자는 iM뱅크다.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대백 측이 계열사 채무 관련 담보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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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지역에 먼저 다가서는 따뜻한 기자로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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