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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대선후보 검증법’ 발의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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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준 신상정보 공개

대선후보 검증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4일 대선후보 예비후보 등록 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와 같은 수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업, 학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자료를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대선 후보의 기본 자료는 선거일 24일 전인 11월25일 후보 등록을 할 때 공개된다.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때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대선후보들의 보다 많은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대통령 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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