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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일부 대구시가 떠안아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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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로 지원된 운영비, 지자체도 부담하도록 개정
정부와 마찰 빚는 상황에 오히려 짐이 된 측면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대구테크노폴리스내 11만7천여㎡의 부지에 1천160억원(국비 812억원·시비 348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전부를 국비로 해달라는 대구시의 요구와는 달리 운영비 일부를 대구시가 부담하게 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과학관의 법인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의 설립근거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립과학관 법인의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과학관의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과학관이 국립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과학관을 법인조직이 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과학관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허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립과학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히려 대구시와 광주시에 운영비 부담을 떠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곽영길 대구시 신성장정책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학관을 국가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립과학관의 운영비가 전액 국비지원에서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됐다”면서 “운영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통과돼 대구시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를 놓고 정부는 대구시비 부담이 운영비의 4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대구시는 전액 국비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입장 차이때문에 국립대구과학관을 지난해 10월 준공해놓고도 개관하지 못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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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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