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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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비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고,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주기가 없고, 신고기준을 유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전문기업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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