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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공항 등 지방공항 여유시설 활용 항공기 전문 조종인력 체계적 양성”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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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위탁교육 따른 외화유출 막고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소 도움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 여유시설 활용 항공기 전문 조종인력 체계적 양성”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한 국내 항공기 전문 조종 교육 양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1일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해 항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기숙사,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 기본시설에 대한 공익 차원의 투자·지원을 비롯해 국내 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의 항공기 조종인력 양성을 강화하게 돼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의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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