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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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은 5일 산업계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자원화, 재생자원의 이용을 촉진해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자원 이용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자원 수요의 90%를 차지하는 산업계가 제조공정 단계에서부터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절감하고 폐기물 배출을 저감하며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등 ‘산업자원 이용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추진하는 기업·공정부산물의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는 기업·특정재생자원을 이용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고,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원생산성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국가산업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폐기물처리 단계에서의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폐기물처리 단계의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과 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정안은 기존 자원 관련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산단계에서의 효율적 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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